헌법재판소

2015헌마122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22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다른 사람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후 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 및 형법 제331조 제2항 등이 적용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 2013. 10. 23. 징역 5년을 선고받고{2013고합190, 205(병합), 317(병합)}, 항소하여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2014헌가16 등), 청구인에게 적용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후 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31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도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12.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청구인은 2013. 10. 23. 제1심 법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 등이 적용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대전지방법원 2013고합190, 205(병합), 317(병합)}, 늦어도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0. 23.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청구인에게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5. 12. 3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