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아14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6년 1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아14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황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12. 2. 2015헌바365 결정
2. 헌법재판소 2015. 12. 22. 2015헌아13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2. 각하되었고(2015헌바365), 위 2015헌바365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22. 각하되었다(2015헌아134). 이에 청구인은 2015. 12. 27. 위 2015헌바365 결정 및 2015헌아13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서○황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12. 2. 2015헌바365 결정
2. 헌법재판소 2015. 12. 22. 2015헌아13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2. 각하되었고(2015헌바365), 위 2015헌바365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22. 각하되었다(2015헌아134). 이에 청구인은 2015. 12. 27. 위 2015헌바365 결정 및 2015헌아13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