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18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18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임○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는 2015. 3. 26. 청구인의 부(父) 임○택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결정하면서, 임○택의 자녀로서 유족인 청구인 외 3명에게 각 175만 원씩 총 7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위로금등 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법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별지 제13호서식 중 ‘신청인은 위로금등을 받았을 때에는 이 법에서 정한 같은 사건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법원에 제소하지 않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부분(이하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22. 위 규정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10. 3. 22. 및 2010. 4. 20. 시행되었다. 청구인은 2015. 3. 26.경 이 사건 지급결정을 받았는바, 그 ‘위로금등 지급결정 통지서’에는 ‘첨부한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위 통지서에는 시행령 제28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위로금등 지급결정 동의 및 지급청구서’ 양식이 첨부되어 있고, 그 양식에는 ‘신청인은 위로금등을 받았을 때에는 이 법에서 정한 같은 사건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법원에 제소하지 않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지급결정의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2015. 3. 26.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12. 22.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