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185

중징계 결정 취소

결정일: 2016년 1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185 중징계 결정 취소
청 구 인 송○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소방안전본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2009. 7. 29.경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로부터 소방점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는지 여부를 조사 받았다. 이후 국무총리실장은 위 조사자료를 ○○광역시장에게 통보하면서 청구인에 대해 중징계 조치하도록 요구하였다[2009. 9. 16.자 ‘조사자료통보(공직윤리지원관-406)’ 참조]. 이에 청구인은 국무총리실장이 청구인을 강압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 중징계 조치를 요구한 행위로 인하여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국무총리실장이 청구인을 2009. 7. 29.경 강압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2009. 9. 16.경 ○○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 중징계 조치를 요구한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므로 그 무렵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제한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5. 1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