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439
민법 제840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1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439 민법 제840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진○엽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므2748 이혼 및 재산분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 8. 16.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청구인에게 이혼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하였고, 이 판결은 2015. 11. 27.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사건 상고심 계속 중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5. 11. 27. 각하되자, 2015. 1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3. 판단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그러나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자체의 위헌성에 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며, 당해사건과 관련하여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하더라도 허용되어야 하며, 이와 달리 당해사건 법원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실질적으로 당해사건에서 자신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으로,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 또는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엽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므2748 이혼 및 재산분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 8. 16.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청구인에게 이혼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하였고, 이 판결은 2015. 11. 27.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사건 상고심 계속 중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5. 11. 27. 각하되자, 2015. 1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3. 판단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그러나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자체의 위헌성에 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며, 당해사건과 관련하여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하더라도 허용되어야 하며, 이와 달리 당해사건 법원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실질적으로 당해사건에서 자신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으로,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 또는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