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192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192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투자를 미끼로 피해를 준 사람들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이들을 수사조차 하지 아니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2015. 12. 23. 그 부작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수사를 하지 않은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 후, 2011. 9. 27.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2015. 6. 16.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고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유로 불기소처분(각하)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공권력 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공소제기 부작위 위헌확인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공권력 주체에게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서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작위를 청구할 헌법상 기본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6. 2. 29. 93헌마186 참조).
그런데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수사기관에게 공소를 제기할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