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196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196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휘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임채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3. 24. 육군에 입대하여 1967. 6. 18.부터 1969. 6. 8.까지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후 1969. 7. 12. 전역하였다. 청구인은 1998. 6. 9. 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전부개정되고, 1999. 1. 21. 법률 제5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같은 법 제7조 제7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았고, 2002. 7. 1.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되고, 2003. 5. 29. 법률 제6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청구인은 1971. 12.경 세무사고시에 합격하여 1985. 3. 2. 세무사 사무소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4. 12. 31. 이를 폐업하였다. 청구인은 2014. 10. 14. 대한민국을 상대로, 베트남 파병 중 입은 전상 후유증으로 인하여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함으로써 얻지 못한 소득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 이송되었고, 서울행정법원은 2015. 10. 23.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24. 위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은 2002. 7. 1.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어 그때부터 위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심판대상조항은 2009. 10. 21.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그 조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시행일인 2009. 10. 21.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12. 24.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