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201

가석방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201 가석방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우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인바, 자신이 최우수등급 모범수로서 가석방 심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사람임에도 피청구인이 추가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가석방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평등권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28. 위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청구인이 형법 제72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자’에 해당하여 가석방 심사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고, 청구인에게 가석방 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29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