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2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 확인

결정일: 2016년 1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2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 확인
청 구 인 양○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기획재정부가 2012년에 마련한 ‘공공기관 고졸채용 기반구축 사업 매뉴얼’에 따르면, 고졸 취업자가 공공기관에 4년 이상 근무할 경우 대졸 취업자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3조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5. 12. 2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공공기관에 4년 이상 근무한 고졸 취업자를 대졸 취업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처우하도록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3조는 위 법률의 목적 및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불과하고, 공공기관 직원의 보수나 승진 등 처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규정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입법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고졸 취업자 처우 개선에 관해서는 아직 입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입법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나. 진정입법부작위는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는데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가 발생한 경우가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헌재 1989. 9. 29. 89헌마13; 헌재 1996. 11. 28. 93헌마258 등 참조). 그런데 헌법의 명문 및 그 해석상 청구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