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4

범죄기록 미말소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4 범죄기록 미말소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3.부터 2015. 9.까지 상습사기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6회에 이르는 사람으로, 2015. 12. 18.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되어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6054호로 공판계속 중에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범죄경력자료가 말소되지 않아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6. 1. 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말소하지 않은 행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한다.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헌재 1994. 4. 28. 92헌마153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청구인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말소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헌법의 명시적인 규정이나 헌법 해석상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 청구인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말소하지 않은 행정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