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209

재판취소

결정일: 2016년 1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209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되어 2014.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1652),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4노2415, 대법원 2015도4902). 청구인은 위 재판 결과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2015. 12. 29.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1652, 2014노2415, 대법원 2015도5902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