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176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176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침해행위를 전혀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심판청구에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