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198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조치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198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조치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길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시윤, 김성묵, 이호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포럼 산하 ○○위원회 위원장이다.
헌법재판소는 2011. 8. 30.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피청구인들을 상대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청구인들(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에 대하여 가지는 일본군위안부로서의 배상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한ㆍ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위 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청구인은 2015. 12. 24. 피청구인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에 대하여 가지는 일본군위안부로서의 배상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한ㆍ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를 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조문에서 규정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청구인적격이 있다. 타인에 대한 공권력의 작용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아닌 시민단체인 ○○포럼 산하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활동을 한 자이어서 공권력의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라 간접적이고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일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길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시윤, 김성묵, 이호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포럼 산하 ○○위원회 위원장이다.
헌법재판소는 2011. 8. 30.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피청구인들을 상대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청구인들(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에 대하여 가지는 일본군위안부로서의 배상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한ㆍ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위 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청구인은 2015. 12. 24. 피청구인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에 대하여 가지는 일본군위안부로서의 배상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한ㆍ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를 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조문에서 규정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청구인적격이 있다. 타인에 대한 공권력의 작용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아닌 시민단체인 ○○포럼 산하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활동을 한 자이어서 공권력의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라 간접적이고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일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