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6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1년 7월 19일

결정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 7. 19. 2001헌마65)
【당 사 자】
청 구 인 예 ○ 열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명 규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00년 형제1723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최○기는 2000. 9. 22. 강릉경찰서에 청구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강릉시 포남동 소재 ○○상사주식회사의 직행버스 운전기사로서 위 회사의 버스운행 및 요금수금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00. 8. 30. 대구를 출발하여 울진 등을 경유하여 강릉에 도착하는 위 회사 소속 직행버스 강원 72아○○○○호를 운행하면서 승객들로부터 버스요금 78,6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그 중 금6,600원을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0. 12. 27.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사안이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2001. 1. 26.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1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