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아4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6년 1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아4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1. 24. 2015헌아11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