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6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1년 7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 7. 19. 2001헌마69)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림
대리인 변호사 김 형 태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82065호 기소유예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피의자)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동지회'(이하 '동지회'라 한다)의 수석자문위원으로 있는 자인바,
1999. 4. 24. 개최된 위 동지회의 제31회 정기총회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청구외 주○숙이 회장으로 추인받지 못하고 청구외 조○희(이 사건 고소인)가 회장으로 선출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는 위 조○희의 회장 직무수행을 방해할 목적에서, 1999. 4. 27. 08:3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동지회 사무실에 찾아가 출입문 자물쇠를 뜯고 침입한 다음, 책상 안에 보관중이던 동지회 직인, 계인, 고무도장, 예금통장, 이사회 회의록, 정기총회 방명록 등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0.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판결; 1994. 4. 15. 선고 93도2899판결; 2000. 4. 25. 선고 98도2389판결;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기록을 자세히 살피건대, 가사 청구인 주장과 같이 위 조○희를 동지회 회장으로 선출한 정기총회의 결의가 무효이며 청구인 스스로 자신을 적법한 회장권한대행으로 인식하고 있는 등 그 동기나 목적에 어느 정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효력을 배제함이 없이 위 조○희의 사실상 관리 내지는 지배하에 있는 동지회 사무실에 임의로 들어가 직인 등을 취거해 가는 등 물리력을 사용한 청구인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의 성립요건인 보충성, 긴급성 또는 수단·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524판결 참조).
그렇다면 결국 청구인에 대하여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죄의 성립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이 형법상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또는 헌법상의 평등권 또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논지는 이유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1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전원재판부 2001. 7. 19. 2001헌마69)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림
대리인 변호사 김 형 태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82065호 기소유예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피의자)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동지회'(이하 '동지회'라 한다)의 수석자문위원으로 있는 자인바,
1999. 4. 24. 개최된 위 동지회의 제31회 정기총회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청구외 주○숙이 회장으로 추인받지 못하고 청구외 조○희(이 사건 고소인)가 회장으로 선출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는 위 조○희의 회장 직무수행을 방해할 목적에서, 1999. 4. 27. 08:3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동지회 사무실에 찾아가 출입문 자물쇠를 뜯고 침입한 다음, 책상 안에 보관중이던 동지회 직인, 계인, 고무도장, 예금통장, 이사회 회의록, 정기총회 방명록 등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0.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판결; 1994. 4. 15. 선고 93도2899판결; 2000. 4. 25. 선고 98도2389판결;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기록을 자세히 살피건대, 가사 청구인 주장과 같이 위 조○희를 동지회 회장으로 선출한 정기총회의 결의가 무효이며 청구인 스스로 자신을 적법한 회장권한대행으로 인식하고 있는 등 그 동기나 목적에 어느 정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효력을 배제함이 없이 위 조○희의 사실상 관리 내지는 지배하에 있는 동지회 사무실에 임의로 들어가 직인 등을 취거해 가는 등 물리력을 사용한 청구인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의 성립요건인 보충성, 긴급성 또는 수단·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524판결 참조).
그렇다면 결국 청구인에 대하여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죄의 성립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이 형법상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또는 헌법상의 평등권 또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논지는 이유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1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