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222
국민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222 국민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위헌확인
청 구 인 최○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인 자(子)와 함께 거주하여 위 법률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5. 12. 1.자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고, 그에 따라 지역보험료 부과처분을 받자, 2015. 12. 31.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방법을 다르게 정하고, 아들 직장으로 인하여 피부양자로 적용을 받고 있다가 한 푼이라도 소득이 생기면 소득도 산정함과 동시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고 곧바로 지역가입자로 강제전환되는 법’ 등은 공정한 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령조항이 어느 조항인지 특정하지 않고 있고, 막연히 여러 주장을 나열하고 있을 뿐 법령조항과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조항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부과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들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최○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인 자(子)와 함께 거주하여 위 법률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5. 12. 1.자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고, 그에 따라 지역보험료 부과처분을 받자, 2015. 12. 31.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방법을 다르게 정하고, 아들 직장으로 인하여 피부양자로 적용을 받고 있다가 한 푼이라도 소득이 생기면 소득도 산정함과 동시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고 곧바로 지역가입자로 강제전환되는 법’ 등은 공정한 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령조항이 어느 조항인지 특정하지 않고 있고, 막연히 여러 주장을 나열하고 있을 뿐 법령조항과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조항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부과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들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