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30

재판취소

결정일: 2016년 1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30 재판취소
청 구 인 박○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5. 3. 26. 선고 2014구합19322 판결).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5. 10. 8. 선고 2015누39288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55691 판결), 2016. 1. 14.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법원의 판결들은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