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18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등
결정일: 2016년 1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바18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이○연
당 해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5누12517 전보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1. 11.경 충청남도 지방직 공무원(세무직렬)에 임용되어 2011. 1. 10.부터 2014. 10. 31.까지 ○○시청 ○○국 ○○과에서 근무하였다.
○○시장은 2014. 10. 27. 2014년도 하반기 수시인사 계획을 수립하고, 2014. 11. 1. ○○시청 소속 직원들에 대한 수시인사발령을 단행하면서, 청구인에게는 ○○면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 및 그의 부모인 이○덕, 박○애(청구인이 선정당사자로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부모가 위급한 상황에 방치되게 되었고, 이 사건 처분은 ○○시장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평등원칙 위반, 자기구속원칙 위반, 신뢰보호원칙 위반, 재량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15구합37), 위 법원은 이○덕, 박○애의 소 부분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청구인 등은 항소하였으나, 2015. 12 .10.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15누12517). 위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5. 8. 27. 청구인은 위 법원에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제1항 제3호, 2014년도 ○○시 인사기본계획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1. 기각되자(대전고등법원 2015아510), 2016. 1.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지방공무원법에 전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사실상 포괄위임하고 있어 위헌이고, 지방공무원 임용령(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5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제3호, ○○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2014. 6. 2. 충청남도 ○○시 규칙 제460조), ○○시 인사관리규정(2013. 8. 16. 훈령 제220조) 제7조, 2014년도 ○○시 인사기본계획에도 전보시 ‘부모봉양’이나 ‘봉양을 받을 권리’ 등이 명시하고 있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3. 적법요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2000. 1. 27. 98헌바12),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은 “법률”에 한정되고,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부령, 명령이나 규칙 등은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9. 1. 28. 97헌바90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연
당 해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5누12517 전보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1. 11.경 충청남도 지방직 공무원(세무직렬)에 임용되어 2011. 1. 10.부터 2014. 10. 31.까지 ○○시청 ○○국 ○○과에서 근무하였다.
○○시장은 2014. 10. 27. 2014년도 하반기 수시인사 계획을 수립하고, 2014. 11. 1. ○○시청 소속 직원들에 대한 수시인사발령을 단행하면서, 청구인에게는 ○○면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 및 그의 부모인 이○덕, 박○애(청구인이 선정당사자로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부모가 위급한 상황에 방치되게 되었고, 이 사건 처분은 ○○시장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평등원칙 위반, 자기구속원칙 위반, 신뢰보호원칙 위반, 재량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15구합37), 위 법원은 이○덕, 박○애의 소 부분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청구인 등은 항소하였으나, 2015. 12 .10.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15누12517). 위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5. 8. 27. 청구인은 위 법원에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제1항 제3호, 2014년도 ○○시 인사기본계획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1. 기각되자(대전고등법원 2015아510), 2016. 1.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지방공무원법에 전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사실상 포괄위임하고 있어 위헌이고, 지방공무원 임용령(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5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제3호, ○○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2014. 6. 2. 충청남도 ○○시 규칙 제460조), ○○시 인사관리규정(2013. 8. 16. 훈령 제220조) 제7조, 2014년도 ○○시 인사기본계획에도 전보시 ‘부모봉양’이나 ‘봉양을 받을 권리’ 등이 명시하고 있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3. 적법요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2000. 1. 27. 98헌바12),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은 “법률”에 한정되고,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부령, 명령이나 규칙 등은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9. 1. 28. 97헌바90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