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19

○○시 2014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변경) 중 ‘보직관리’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1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바19 ○○시 2014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변경) 중 ‘보직관리’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1. 11.경 충청남도 지방직 공무원(세무직렬)으로 임용되어 2011. 1. 10.부터 2014. 10. 31.까지 ○○시청 ○○국 ○○과에서 근무하였다.

나. ○○시장은 2014. 10. 27. 2014년도 하반기 인사계획을 수립하고, 2014. 11. 1. ○○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발령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면 근무를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인사발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7. 23.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2015구합37).

라.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시 2014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변경)의 보직관리”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2015. 12. 11.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자(대전고등법원 2015아514), 2016. 1. 10.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시 2014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변경)의 보직관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사건 법원에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 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지 명령ㆍ 규칙ㆍ 조례 등은 될 수 없다(헌재 1992. 10. 31. 92헌바42; 헌재 2010. 6. 24. 2007헌바101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것 중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대하여는 대전고등법원 2015아514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시 2014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변경)의 보직관리”에 대하여는 위 사건에서 제청신청을 하였지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것은 모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