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아5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6년 1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아5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훈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2. 2. 2015헌마107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에 대하여 2015. 11.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2.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2015헌마1074). 이에 청구인은 위 2015헌마1074 결정의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므로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 5.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라 함은 청구인이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결정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재다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의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 자체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재심대상결정은 그 이유에서 ‘청구인은 늦어도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한 1심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2014. 11. 14.경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5. 11. 1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라는 취지로 판시함으로써 청구기간에 대하여 판단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결정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김○훈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2. 2. 2015헌마107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에 대하여 2015. 11.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2.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2015헌마1074). 이에 청구인은 위 2015헌마1074 결정의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므로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 5.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라 함은 청구인이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결정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재다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의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 자체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재심대상결정은 그 이유에서 ‘청구인은 늦어도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한 1심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2014. 11. 14.경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5. 11. 1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라는 취지로 판시함으로써 청구기간에 대하여 판단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결정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