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42

재판취소

결정일: 2016년 2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42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았고[2015고합56, 2015전고14(병합)], 위 판결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노1715, 2015전노157(병합)] 및 상고[대법원 2015도15955, 2015전도251(병합)]가 모두 기각되어 2015. 12. 10.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결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