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2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2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바2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28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