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아1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6년 2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아1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 12. 2015헌마122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고, 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31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은 청구인이 대전지방법원 2013고합190 등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 등이 적용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2013. 10. 23.임에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5. 12. 31.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6. 1. 12. 각하되었다(2015헌마1221).
청구인은 2016. 1. 22. 위 2015헌마1221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 12. 2015헌마122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고, 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31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은 청구인이 대전지방법원 2013고합190 등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 등이 적용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2013. 10. 23.임에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5. 12. 31.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6. 1. 12. 각하되었다(2015헌마1221).
청구인은 2016. 1. 22. 위 2015헌마1221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