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71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2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71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 위헌확인
청 구 인 문○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014. 12. 29. 청구외 이○호에게 세종특별자치시 ○○면 ○○리 ○○ 토지상에 축사를 신축하도록 건축허가를 하였다.
나. 위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인 등은 2015. 3.경 위 건축허가에 따라 신축되는 건축물이 축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5. 3. 26.경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정한 가축사육 제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건축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진정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는 위 조례조항에 의한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 등은 2015. 6. 10.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상대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건축허가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15. 각하 또는 기각되었고(2015-10561), 청구인은 2016. 1. 28. 위 조례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2012. 7. 2.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21호로 제정된 것)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법 제8조에 따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지역에서의 가축 사육을 제한한다.
2. 도시지역외의 주거 밀집지역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지역
가. 공동주택(5층 이상이며 50호 이상)이 있는 마을 및 같은 마을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의 지역
3.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여기서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말하는 것으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해진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헌재 1993. 7. 29. 89헌마31 참조),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014. 12. 29. 청구외 이○호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였고, 청구인 등은 2015. 3. 26.경 세종특별자치시에 위 건축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는 위 건축허가가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에 청구인 등은 2015. 6. 10. 위 건축허가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으로서는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청구외 이○호에 대한 건축허가가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답변을 받고 위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무렵인 2015. 6. 10.경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문○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014. 12. 29. 청구외 이○호에게 세종특별자치시 ○○면 ○○리 ○○ 토지상에 축사를 신축하도록 건축허가를 하였다.
나. 위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인 등은 2015. 3.경 위 건축허가에 따라 신축되는 건축물이 축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5. 3. 26.경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정한 가축사육 제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건축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진정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는 위 조례조항에 의한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 등은 2015. 6. 10.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상대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건축허가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15. 각하 또는 기각되었고(2015-10561), 청구인은 2016. 1. 28. 위 조례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2012. 7. 2.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21호로 제정된 것)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법 제8조에 따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지역에서의 가축 사육을 제한한다.
2. 도시지역외의 주거 밀집지역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지역
가. 공동주택(5층 이상이며 50호 이상)이 있는 마을 및 같은 마을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의 지역
3.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여기서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말하는 것으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해진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헌재 1993. 7. 29. 89헌마31 참조),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014. 12. 29. 청구외 이○호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였고, 청구인 등은 2015. 3. 26.경 세종특별자치시에 위 건축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는 위 건축허가가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에 청구인 등은 2015. 6. 10. 위 건축허가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으로서는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청구외 이○호에 대한 건축허가가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답변을 받고 위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무렵인 2015. 6. 10.경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