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8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1년 5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 5. 31. 2001헌마89)
【당 사 자】
청 구 인 ○○건설(주)
관리인 강 ○ 환
대리인 변호사 민 수 명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의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00년 형제7327호 기소유예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건설주식회사는 서울 중구 서소문동 ○○빌딩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450명을 고용하여 토목, 건축업 등을 행할 목적으로 1965년 7월 20일 설립된 법인인바,
2000. 7. 16. 14:10 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위 회사 시공의 부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의자의 사용인인 현장소장 권○안은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당해 작업시작 전에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박○진이 타워크레인을 이용해 파이프써포트(PIPE SUPPORT) 1다발의 하역 작업을 하던 중 와이어로프를 빼는 순간 와이어로프를 타고 흐른 전기에 감전되어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피의자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수사한 후, 2000. 11. 30.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현장 책임자가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 비교적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1. 2. 5.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혐의 없는 사실을 인정한 잘못된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3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전원재판부 2001. 5. 31. 2001헌마89)
【당 사 자】
청 구 인 ○○건설(주)
관리인 강 ○ 환
대리인 변호사 민 수 명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의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00년 형제7327호 기소유예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건설주식회사는 서울 중구 서소문동 ○○빌딩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450명을 고용하여 토목, 건축업 등을 행할 목적으로 1965년 7월 20일 설립된 법인인바,
2000. 7. 16. 14:10 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위 회사 시공의 부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의자의 사용인인 현장소장 권○안은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당해 작업시작 전에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박○진이 타워크레인을 이용해 파이프써포트(PIPE SUPPORT) 1다발의 하역 작업을 하던 중 와이어로프를 빼는 순간 와이어로프를 타고 흐른 전기에 감전되어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피의자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수사한 후, 2000. 11. 30.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현장 책임자가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 비교적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1. 2. 5.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혐의 없는 사실을 인정한 잘못된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3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