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아2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01년 11월 29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헌아2 재판취소 (재심)
청 구 인 이 ○ 진 (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5. 10. 21.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고, 1995. 8. 11. 선고된 대법원 95재다113(본소), 95재다120(반소)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95헌마308)을 청구하였으나 1998. 4. 30. 각하결정이 선고되자, 같은 해 6. 13.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98헌아14)를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9. 30. 위 재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이 각하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다시 각하하는 등의 절차가 반복되어(98헌아14, 99헌아14, 99헌아23, 99헌아32, 2000헌아1, 2000헌아9, 2000헌아15, 2000헌아18, 2000헌아22, 2000헌아28, 2000헌아31, 2000헌아34), 결국 2001. 2. 9. 이 사건 재심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위 95헌마308 사건에서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래 이 사건 재심청구 이전에도 모두 12차례나 재심청구를 하였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으면 재심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위 일련의 결정들은 청구인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재심사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판단유탈의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가 있으므로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들과 위 대법원 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상당한 결정을 다시 내려달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헌법소원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여부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허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헌법재판은 그 심판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의 내용과 효과가 한결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심의 허용여부 내지 허용정도 등은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및 같은 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만약 이들 사건에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허용된다면, 종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심절차에 의하여 그 결정이 취소되고 새로이 합헌결정이 선고되어 그 효력이 되살아날 수 있다거나 종래의 합헌결정이 후일 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고 새로이 위헌결정이 선고될 수 있는바, 이러한 결과는 그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관련되는 모든 국민의 법률관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거나 그 법적 생활에 대한 불안을 가져오게 할 수도 있다. 결국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고,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4).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1. 9. 27. 선고한 2001헌아3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사건(공보, 61, 999)에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허용하는 것은 공권력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성질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를 준용하여 “판단유탈”도 재심사유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따라서 종전에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있어서도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은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변경한 바 있다.
나. 이 사건 재심청구의 경우
위 95헌마308 헌법소원 사건의 경우 심판의 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과 위 ‘대법원 판결’이었는바, 이들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역인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95헌마308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이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하여도 재심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음을 전제로, 위 95헌마308 결정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유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위와 같이 거듭된 재심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일련의 결정(최종적으로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인 2000헌아34 결정)을 취소하고 상당한 결정을 다시 내려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라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하겠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29.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