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아20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결정일: 2016년 2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아20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김○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7. 28.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2015. 5. 17. 07:40경 창원시 성산구 ○○로 ○○길 ○○ 소재 이○석이 운영하는 김밥집에서, 같은 날 아침 위 식당에서 김밥과 핫도그를 먹고 목에 두드러기가 나고 몸이 이상하다며 음식물이 들어 있는 검은색 봉지를 위 식당 테이블에 던지고, 고함을 지르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창원지방검찰청 2015형제19081호).
나.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8. 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23. 기각되었다(2015헌마820).
다. 청구인은 2016. 1. 28. 위 2015헌마82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자신이 업무방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가 미진하였고, 법률적용 및 법률판단을 잘못했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7. 28.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2015. 5. 17. 07:40경 창원시 성산구 ○○로 ○○길 ○○ 소재 이○석이 운영하는 김밥집에서, 같은 날 아침 위 식당에서 김밥과 핫도그를 먹고 목에 두드러기가 나고 몸이 이상하다며 음식물이 들어 있는 검은색 봉지를 위 식당 테이블에 던지고, 고함을 지르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창원지방검찰청 2015형제19081호).
나.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8. 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23. 기각되었다(2015헌마820).
다. 청구인은 2016. 1. 28. 위 2015헌마82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자신이 업무방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가 미진하였고, 법률적용 및 법률판단을 잘못했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