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5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6년 2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5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이○민
2. 이○림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5. 10. 2. 청구인들에 대하여 ‘2015. 8. 22. 11:05경 청구인 이○민의 거주지인 서울 동작구 ○○로○○길 ○○ 소재 주택에서 청구외 강○내, 강○나, 김○남과 위 강○내가 청구인 이○민에게 맡겨 놓은 고양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청구인들이 공동하여 위 강○나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6. 1. 21.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여기서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말하는 것으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해진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헌재 1993. 7. 29. 89헌마31 참조),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15. 10. 4.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피의사실처분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들은 2015. 10. 14.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청구기간이 20일 정도 지났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로서는 늦어도 위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급받은 2015. 10. 14.경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1. 이○민
2. 이○림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5. 10. 2. 청구인들에 대하여 ‘2015. 8. 22. 11:05경 청구인 이○민의 거주지인 서울 동작구 ○○로○○길 ○○ 소재 주택에서 청구외 강○내, 강○나, 김○남과 위 강○내가 청구인 이○민에게 맡겨 놓은 고양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청구인들이 공동하여 위 강○나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6. 1. 21.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여기서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말하는 것으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해진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헌재 1993. 7. 29. 89헌마31 참조),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15. 10. 4.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피의사실처분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들은 2015. 10. 14.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청구기간이 20일 정도 지났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로서는 늦어도 위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급받은 2015. 10. 14.경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