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39

기결 수형자 면회제한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2월 1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39 기결 수형자 면회제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2. 10.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2015노3533), 현재 ○○구치소에서 일반경비처우급으로 수형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16. 1. 15. 수형자에게 접견과 전화통화의 허용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3항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심판대상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고 있으나, 청구인이 ‘기결 수형자에게 매월 4회로 면회를 제한하는 것과 수형자 분류처우급에 의해서 전화통화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8조 제3항(이하 ‘접견 허용횟수 조항’이라 한다)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제90조 제1항 제3호(이하 ‘전화통화 허용횟수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8조(접견) ③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제90조(전화통화의 허용횟수) ① 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전화통화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처우급: 월 5회 이내
2. 완화경비처우급: 월 3회 이내
3. 일반경비처우급ㆍ중(重)경비처우급: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

3. 판단
가. 접견 허용횟수 조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2012. 4.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 및 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4. 1. 3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적이 있는바, 늦어도 2014. 1. 31.에는 이 사건 접견 허용횟수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6. 1. 15.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전화통화 허용횟수 조항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는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의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8. 27. 96헌마398 참조).
수형자의 전화사용과 관련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은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44조 제5항에서는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0조는 ‘개방처우급: 월 5회 이내’, ‘완화경비처우급: 월 3회 이내’로 규정하면서도 ‘일반경비처우급ㆍ중(重)경비처우급: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전화통화는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횟수 이내에서 교도소장이 허가하여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전화통화 횟수 제한은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전화통화 허용횟수 조항에 따라 교도소장의 전화사용불허행위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평등권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04. 1. 20. 2004헌마14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