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아23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6년 2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아23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임○자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11. 11. 2015헌마1037 결정
2. 헌법재판소 2016. 1. 12. 2015헌아14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일 뿐이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임○자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11. 11. 2015헌마1037 결정
2. 헌법재판소 2016. 1. 12. 2015헌아14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일 뿐이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