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84

재판취소

결정일: 2016년 2월 1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84 재판취소
청 구 인 유○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헌재 2016. 1. 26. 2016헌마14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으로 들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9570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