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78

재판취소

결정일: 2016년 2월 1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78 재판취소
청 구 인 권○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4. 8. 8.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대통령긴급조치제1호위반죄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았고(74비보군형공 제24호),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1975. 1. 28.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2012. 9. 10. 무죄를 선고받았고(2011재고합23), 위 무죄판결은 2012. 9. 18.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코276 사건으로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청구인의 주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코793 사건에서 인정된 형사보상금 외에 공민권 박탈 등의 피해를 당한 데 대한 형사보상을 구하는 취지로서 이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0. 30. 청구인의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가 기각되자, 위 2015코27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코276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