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66

재판취소

결정일: 2016년 2월 1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66 재판취소
청 구 인 선우○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4. 1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2014고단1157)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2015. 2. 5. 벌금200만원을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2014노1649). 청구인은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5. 5. 1. 상고가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모욕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에도 모욕죄 부분의 공소를 기각하지 않은 위 항소심 판결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 1. 2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에 대한 위 항소심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