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65
재판취소
결정일: 2016년 2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65 재판취소
청 구 인 김○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의 ○○동 동대표였던 장○주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위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2015고단708), 항소하였으나, 2015. 12. 1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992).
나. 청구인은 2016. 1. 26. 청구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공소권남용에 해당하므로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또는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또는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유죄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항소심 판결의 취소와 청구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 줄 것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항소심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의 ○○동 동대표였던 장○주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위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2015고단708), 항소하였으나, 2015. 12. 1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992).
나. 청구인은 2016. 1. 26. 청구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공소권남용에 해당하므로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또는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또는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유죄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항소심 판결의 취소와 청구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 줄 것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항소심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