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48
재항고기각처분취소
결정일: 2016년 2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48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청 구 인 김○희
피 청 구 인 대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이 고발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4년 형제16932호, 18224호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이에 대하여 항고를 거쳐 재항고하였음에도 2015. 12. 21. 재항고도 기각되자[대검찰청 2014대불재항(고발) 제639호], 2016. 1. 21. 위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 2. 27. 2007헌마116; 헌재 2014. 7. 29. 2014헌마565).
청구인은 위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희
피 청 구 인 대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이 고발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4년 형제16932호, 18224호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이에 대하여 항고를 거쳐 재항고하였음에도 2015. 12. 21. 재항고도 기각되자[대검찰청 2014대불재항(고발) 제639호], 2016. 1. 21. 위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 2. 27. 2007헌마116; 헌재 2014. 7. 29. 2014헌마565).
청구인은 위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