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40
도로교통법 제32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2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바40 도로교통법 제32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홍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정831 도로교통법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 12. 29.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1. 13. 각하되자(2015헌바447), 2016. 1. 22. 다시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사건에 대하여 또다시 같은 내용의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2015헌바44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홍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정831 도로교통법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 12. 29.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1. 13. 각하되자(2015헌바447), 2016. 1. 22. 다시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사건에 대하여 또다시 같은 내용의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2015헌바44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