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68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2월 1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68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배○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8.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2015고단121)에서 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10. 30. 대구지방법원(2015노3528)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2015고단121 판결은 청구인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2015. 11. 7.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6. 1. 28. 상고이유를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와 협박죄에 대한 처벌규정인 형법 제283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형법 제283조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고단121 사건에서 적용된 법률은 형법 제283조 제1항만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이하 ‘이 사건 형소법 조항’이라 한다)와 형법 제28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형법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형법(1995. 12. 1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형소법 조항 부분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4항), 형벌법규가 아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그 법률에 근거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설사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 사건 형소법 조항은 상고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규정에 불과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이미 확정되었을 뿐 아니라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형소법 조항에 대하여는 이미 헌법재판소 2012. 5. 31. 2010헌바90등 결정에서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으로써 헌법적 해명을 한 바도 있으므로,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형법 조항 부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 참조).
청구인은 2015. 8.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고단121 사건에서 청구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형법 조항이 적용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늦어도 위 판결 선고일인 2015. 8. 27.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형법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6. 1. 2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