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70

형사소송법 제462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2월 1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70 형사소송법 제46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배○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3년의 징역형을, 협박죄로 8월의 징역형 등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검사를 상대로 가벼운 형부터 먼저 집행해달라는 취지의 형집행순서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6. 1. 28. 형집행순서 변경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62조와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8조가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경우에 허용되므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는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형사소송법 제462조는 형의 집행순서에 관한 것으로서 검사의 형집행처분을 매개로 하여 비로소 청구인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규정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8조 또한 형집행변경을 함에 있어 검사 또는 집행사무담당직원이 지켜야 할 업무 절차 등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곧 청구인에 대한 자유 제한, 의무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 박탈이 생기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