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7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6년 2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7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정○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형이 확정되어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으로, 수용자가 시청을 원하는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방송 신청권을 수용자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1. 2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방송 신청권을 수용자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시기는 청구인이 구치소 등에 수용된 후 시청을 원하는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이 있음에도 이를 시청할 수 없게 된 때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구치소장이 남성 수용자는 법무부 교화방송센터에서 운영하는 통합방송 가운데 일반방송만을, 여성 수용자는 위 방송 가운데 여성방송만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방송 시청을 원하는 청구인이 여성방송을 시청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5. 1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헌재 2012헌마463).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위 헌법소원 제기일인 2012. 5. 17. 이전에 청구인에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 때부터 1년이 지난 2016. 1. 2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형이 확정되어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으로, 수용자가 시청을 원하는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방송 신청권을 수용자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1. 2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방송 신청권을 수용자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시기는 청구인이 구치소 등에 수용된 후 시청을 원하는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이 있음에도 이를 시청할 수 없게 된 때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구치소장이 남성 수용자는 법무부 교화방송센터에서 운영하는 통합방송 가운데 일반방송만을, 여성 수용자는 위 방송 가운데 여성방송만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방송 시청을 원하는 청구인이 여성방송을 시청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5. 1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헌재 2012헌마463).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위 헌법소원 제기일인 2012. 5. 17. 이전에 청구인에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 때부터 1년이 지난 2016. 1. 2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