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75

공설공원묘지 사용료 등 취소

결정일: 2016년 2월 1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75 공설공원묘지 사용료 등 취소
청 구 인 황○하
피 청 구 인 안산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10. 16. 안산시장으로부터 공설공원묘지 사용허가(기간 15년, 2010. 10. 15.까지)를 받아 안산시 운영의 공원묘지(○○공원)에 조모(임○일)를 안치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2. 11. 28. 안산시장에게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2012. 11. 28. 안산시장으로부터 다시 15년간(2025. 10. 15.까지) 사용연장허가를 받았으나, 안산시장은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2012. 8. 8. 조례 제1714호로 개정되고, 2013. 3. 29. 조례 제17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청구인에게 위 연장허가일을 기준으로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고만 한다)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재결을 받았다. 청구인은 안산시장을 상대로 한 사용료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4구합824호) 이 또한 기각되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조례가 개정되기 전인 2010. 10. 16.부터 2012. 8. 7.까지 부과된 사용료 등에 대해서만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4누60490), 위 항소심 판결은 2015. 12. 23. 상고가 기각(대법원 2015두51743)되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6. 1. 2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참조).
그런데 위 사용료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부과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