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46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2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바46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권○현
당 해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재노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0.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2009고단2494). 위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자, 항소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0. 8. 19. 청구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2010노290,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0. 10. 28.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도11686).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2015재노16), 그 소송계속 중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회에 걸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모두 각하되자(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17.자 2015초기569 결정 및 2015. 11. 30.자 2015초기605 결정), 2016. 1. 2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된다(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서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므로, 위 조항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판단에 나아갈 수 없어 위 조항이 본안재판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공보 제135호, 91, 92 참조).
당해사건에서 법원은 2015. 7. 14.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즉시항고가 2016. 1. 22.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15모3906)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안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2)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권○현
당 해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재노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0.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2009고단2494). 위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자, 항소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0. 8. 19. 청구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2010노290,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0. 10. 28.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도11686).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2015재노16), 그 소송계속 중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회에 걸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모두 각하되자(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17.자 2015초기569 결정 및 2015. 11. 30.자 2015초기605 결정), 2016. 1. 2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된다(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서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므로, 위 조항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판단에 나아갈 수 없어 위 조항이 본안재판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공보 제135호, 91, 92 참조).
당해사건에서 법원은 2015. 7. 14.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즉시항고가 2016. 1. 22.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15모3906)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안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2)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