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81
선거구획정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2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81 선거구획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양○내(선정당사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선정당사자)과 선정자들(선정자 목록은 별지와 같다)은 부산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선거권자들이다.
나. 청구인들은 2016. 4. 13. 실시예정인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을 위해 구성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원회’라 한다)가 해운대구의 선거구를 ‘기장군 선거구’와 가칭 ‘해운대A구’ 및 ‘해운대B구’로 분구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해운대구에 출마예정인 국회의원 배○광과 하○경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우1동과 우3동, 좌동, 송정동’을 해운대B구로 편성하고, 우2동을 ‘재송동, 반여동, 반송동’과 같이 묶어서 해운대A구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우2동과 ‘재송동, 반여동, 반송동’은 생활여건, 지역여건, 인구구성 등 여러 면에서 역사적, 전통적 일체감을 발견할 수 없는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이고,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6. 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12. 1. 4. 2011헌마795 참조).
살피건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관련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선거구획정을 사전에 준비하는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에 불과한 것인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과정 그 자체로는 청구인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양○내(선정당사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선정당사자)과 선정자들(선정자 목록은 별지와 같다)은 부산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선거권자들이다.
나. 청구인들은 2016. 4. 13. 실시예정인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을 위해 구성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원회’라 한다)가 해운대구의 선거구를 ‘기장군 선거구’와 가칭 ‘해운대A구’ 및 ‘해운대B구’로 분구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해운대구에 출마예정인 국회의원 배○광과 하○경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우1동과 우3동, 좌동, 송정동’을 해운대B구로 편성하고, 우2동을 ‘재송동, 반여동, 반송동’과 같이 묶어서 해운대A구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우2동과 ‘재송동, 반여동, 반송동’은 생활여건, 지역여건, 인구구성 등 여러 면에서 역사적, 전통적 일체감을 발견할 수 없는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이고,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6. 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12. 1. 4. 2011헌마795 참조).
살피건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관련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선거구획정을 사전에 준비하는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에 불과한 것인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과정 그 자체로는 청구인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