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83
열람ㆍ등사신청 불허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2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83 열람ㆍ등사신청 불허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유○화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형제56928호 사건의 피의자이었던 자로서, 경찰관 이○선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2014. 12. 22. 피청구인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관계인들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위 불기소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2.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고,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이 거부되자, 이러한 거부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15. 12. 2. 이 사건 불기소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불허처분을 한 것(이하 ‘이 사건 불허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불허처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정보비공개결정에 해당하는바,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20조),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불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2. 11. 27. 2012헌마900 참조).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유○화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형제56928호 사건의 피의자이었던 자로서, 경찰관 이○선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2014. 12. 22. 피청구인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관계인들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위 불기소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2.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고,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이 거부되자, 이러한 거부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15. 12. 2. 이 사건 불기소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불허처분을 한 것(이하 ‘이 사건 불허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불허처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정보비공개결정에 해당하는바,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20조),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불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2. 11. 27. 2012헌마900 참조).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