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2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권○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은평구 ○○동 산 ○○번지 임야 1884㎡의 소유자인바, 위 토지는 1977. 7. 14. 봉산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건설부고시 제138호), 1989. 6. 13. 봉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이 최초로 결정되었으며(건설부고시 제286호), 2001. 10. 19. 위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이 고시되었다(서울특별시고시 제2001-331호).
청구인은 2015. 8. 5. 서울특별시에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도 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특별시로부터 매수청구의 대상은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정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률 제47조 제1항 중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부분이 지목이 대지가 아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에 대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소유자로서 2015. 8. 5.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해서도 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서울특별시에 민원을 제기하여 그 무렵 서울특별시로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민원을 제기할 무렵 이미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매수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미 알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1. 1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권○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은평구 ○○동 산 ○○번지 임야 1884㎡의 소유자인바, 위 토지는 1977. 7. 14. 봉산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건설부고시 제138호), 1989. 6. 13. 봉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이 최초로 결정되었으며(건설부고시 제286호), 2001. 10. 19. 위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이 고시되었다(서울특별시고시 제2001-331호).
청구인은 2015. 8. 5. 서울특별시에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도 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특별시로부터 매수청구의 대상은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정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률 제47조 제1항 중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부분이 지목이 대지가 아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에 대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소유자로서 2015. 8. 5.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해서도 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서울특별시에 민원을 제기하여 그 무렵 서울특별시로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민원을 제기할 무렵 이미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매수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미 알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1. 1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