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40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6년 2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40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유○진
2. 명○열
3. 노○선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현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1. 대전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41742호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3. 3. 29.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 중 청구인들의 2012. 3. 15.∼2013. 3. 28. 업무방해 및 2012. 4. 4. 업무방해, 청구인 노○선의 2012. 4. 17. 업무방해 부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3. 3. 29. 청구인들에 대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대전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4174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임○규, 조○영 등과 공모하여, 2012. 3. 15.∼2013. 3. 28.경 허위 유인물 배포 등 위계로써 피해자 ○○전자타운 번영회의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2012. 4. 4. 14:00∼17:00경 ○○전자타운 번영회의 관리사무실, 경비실, 기계실, 주차관리실을 약 3시간 동안 비워 놓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2012. 5. 14.∼5. 18.경 기계실 공조기 전원을 차단하여 피해자의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청구인 노○선은 조○영과 공모하여, 2012. 4. 17.경 ○○전자타운 번영회의 사무실에 공급되는 전선을 빼 전원을 차단시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6. 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청구인들은 ○○전자타운 관리단 소속 직원으로서 ○○전자타운 번영회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일 뿐 허위 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이 없고, 집회에 참가하여 사무실을 비운 사실은 있으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공조기 점검을 위하여 공조기 가동을 중단한 것이지 고의로 공조기 가동을 중단시킨 사실이 없고, ○○전자타운 번영회의 사무실에 공급되는 전선을 빼 전원을 차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전자타운 번영회(이하 ‘번영회’라 한다)는 대전 서구 ○○로 ○○길 ○○(○○동)에 있는 ○○전자타운 상가의 입점 상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구 도ㆍ소매업진흥법에 따라 대전 서구청장으로부터 시장개설허가를 받아 ○○전자타운 상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후 법률 제5327호로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번영회는 1997. 7.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의제되었다. 청구인 유○진은 2010. 10.경부터 번영회의 관리사무소에서 설비 기사로, 청구인 명○열은 2006. 5.경부터 설비 주임으로, 청구인 노○선은 2010. 11.경부터 전기 주임으로 각 근무하였다.
(2) 번영회의 대표자는 1995. 5. 20.경 안○승, 2001. 3. 24.경 최○중, 2006. 3. 9.경 박○관으로 변경되어 왔는데, 2010. 4. 14.경 박○관이 개인사정을 이유로 번영회 회장직을 사임하면서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던 중, 5층 상우회장을 맡고 있었던 임○규가 2010. 8. 25.경 번영회 사무실에서 78개 입점업체(의결권을 위임한 56개의 입점업체 포함) 상인이 모인 가운데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당시의 임원 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를 이끌어 낸 다음 번영회의 임시대표로 선출되었다.
(3) 임○규는 2010. 9. 15.경 대전 서구청장에게 번영회의 대표자가 임○규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대규모점포 변경 등록 신청 및 대규모점포 관리자(변경)신고를 하였고, 2010. 9. 20.경 대전 서구청장으로부터 대규모점포 관리자 확인서를 발급받았고, 2010. 10. 5.경 임○규를 대표자로 하는 대규모점포 변경 등록이 이루어졌다.
(4) 그런데 ○○전자타운 상가의 입점상인인 안○승(초대 번영회 회장)은 2011. 3. 8.경 대전 서구청장에게 임○규가 번영회 회칙을 위반하여 임시총회결의 없이 대규모점포 변경 등록을 마쳤으므로 이에 관한 시정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전 서구청장은 2011. 4. 25.경 및 같은 해 7. 20.경 임○규에게 대표자 변경 등록 당시의 번영회 회칙 및 회칙 절차에 따른 증빙서류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임○규가 대표자 선임에 관한 번영회 의결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1. 10. 24.경 대규모점포 변경 등록을 취소하였다.
(5) 한편, ○○전자타운 상가의 입점상인인 이○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2011. 12. 22.경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번영회 회장으로 선출된 후 2011. 12. 23.경 번영회의 대표자가 이○수로 변경되었다는 대규모점포 변경 등록 신청을 하였고, 대전 서구청장은 2011. 12. 30.경 위 변경 등록 신청을 수리하였다.
(6) 그러자 임○규 등이 주축이 된 일부 입점상인들은 2011. 11. 25.경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였고, 그 동안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로 관리인(대표자 내지 회장)을 선임해 오던 것을 구분소유자에 의한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결의한 다음 임○규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7) 그런데 입점상인인 김○태가 2012. 6. 15.경 대전지방법원에 임○규를 상대로 관리자지위부존재확인의 소(2012가합6565)를 제기하자, 임○규는 위 사건의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2012. 7. 17.자로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더 이상 관리인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8) 그 후 임○규는 스스로 관리위원장이 되어 2012. 8. 14.경 ○○전자타운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 명의로 후임관리인 선임을 위한 선거(찬반투표) 공고를 하였고, 이후 2012. 8. 28.까지 실시된 투표 결과 참여자 79명(부재자 17명 포함)의 만장일치로 장○동이 후임 관리인으로 선출되었다.
(9) ○○전자타운 관리단 내지 관리인인 장○동은 자신들이 ○○전자타운의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입점상인 등을 상대로 관리비를 징수하였고, 이○수 등 번영회 측은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정한 관리단이 아니므로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서로 자신들이 적법한 관리자라고 주장하면서 번영회 측과 관리단 측 사이에 각종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10) 청구인들은 번영회 회장이 이○수로 변경된 후에도 관리단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임○규를 지지하였고, 2012. 4. 13. 번영회로부터 해고된 이후에도 지하 3층 전기ㆍ기계실에서 근무를 계속하였다.
(11) 청구인들은 2012. 3. 15.경부터 2013. 3. 28.경까지 관리단 명의로 ‘이○수가 번영회의 대표자로 선출된 과정이 정관에 위배된 것이므로 번영회에 관리비를 납부하지 말고, 관리단으로 관리비를 납부하라’는 등의 유인물(회람)을 배포하였다.
(12) 임○규는 2012. 3. 30.경 관리단 명의로 서대전세무서 편파행정처분에 대한 규탄집회 공고를 하고, ○○전자타운 회원과 외부소유자들에게 2012. 4. 4. 대전 서구 둔산서로 70에 있는 서대전세무서 앞에서 개최되는 집회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청구인들은 2012. 4. 4. 14:00∼17:00경 위 집회에 참가하여 서대전 세무서장이 번영회에 발급해 준 고유번호증이 잘못된 것이므로 관리단에 고유번호증을 발급해 줄 것 등을 요구하였다.
(13) 2012. 4. 17.경 번영회 사무실의 전원이 차단되었고, 번영회 측에서 전기공사업자에게 수리를 요청하였는데, 청구인 노○선은 전기공사업자에게 전기 패널을 만지지 못하도록 하고 돌려보냈다. 번영회 측에서 다른 전기공사업자인 천○훈에게 수리를 요청하였고, 천○훈은 어디서 전선이 끊어졌는지 알 수 없어서 번영회 사무실 천장을 뜯어낸 후 공용라인에서 전선을 연결하여 이를 복구하였다.
(14) 설비 담당인 청구인 명○열, 유○진은 2012. 5. 14.∼18.경 당시 매장의 실내 온도가 29∼30도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공조기 및 에어컨을 가동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실내공기가 환기되지 않고 더워서 입점상인들이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으며, 고객들이 되돌아가는 일이 발생하였다.
(15) 2012. 5. 18.경 이○수 등 입점상인들이 지하 3층 기계실 앞에서 임○규 등에게 더워서 일을 할 수 없으니 공조기 및 에어컨을 켜 달라고 항의하였고, 임○규는 이○수 등에게 관리비 통장을 보여주지 않으면 공조기를 가동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이○수 등 입점상인들이 공조기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막았고, 관리사무소 소장인 조○영은 이○수 등 입점상인들이 기계실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청구인 유○진, 노○선도 이○수 등 입점상인들로부터 항의를 받을 당시에 임○규 등과 함께 현장에 있었다.
(16) ○○엔지니어링 대표 주○표가 2012. 5. 7.∼9.경 냉방기를 가동하기 위하여 냉온수기 2호기 점검 및 수리작업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2012. 5. 14. 이후 냉방기 가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들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청구인들이 집회에 참가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청구인들이 공조기 및 에어컨 가동을 중단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청구인 노○선이 번영회 사무실의 전원을 차단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부이다.
다. 구체적 검토
(1) 청구인들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부분(2012. 3. 15.∼2013. 3. 28.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ㆍ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3839 판결 참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위와 같은 법리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참조).
청구인들이 임○규와 함께 관리단 명의로 작성, 배포한 유인물(회람)의 표현이 다소 과장되어 있기는 하나, 유인물의 주된 내용이 이○수가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전자타운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대의원총회를 소집하여 번영회의 대표자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그 선출 과정이 정관에 위배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어서 번영회에서는 관리비 부과 및 징수 등의 권한이 없고, 관리단에서 관리비 부과 및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므로 번영회와 관리단의 분쟁 경위 등에 비추어 유인물의 내용이 허위 사실이나 위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취지 및 집합건물법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대규모점포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인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하는 업무는 대규모점포의 운영 및 그 공동시설의 사용을 통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보호 및 편익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규모점포 본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8다7802 판결 참조), ○○전자타운의 관리비 부과 및 징수, 주차장을 포함한 상가의 관리권은 관리단이 아닌 번영회에 귀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할 당시에는 관리비 부과 및 징수 등 권한이 번영회와 관리단 중 어디에 있는지 불분명한 상황이었던 점, 번영회나 관리단 모두 그 구성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번영회와 관리단의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전기,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이 유인물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청구인들이 임○규, 조○영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번영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청구인들이 집회에 참가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부분(2012. 4. 4. 업무방해)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청구인들이 관리사무실 등을 비운 채 집회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집회 참가로 인하여 사무실을 비운 시간이 3시간에 불과한 점, 관리단 소속 직원 및 입점상인 등 30여명이 서대전세무서의 번영회에 대한 고유번호증 발급 항의 차원에서 집회에 참가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이 단지 3시간 동안 관리사무실 등의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 번영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야기되어야 하는데, 이○수는 집회 참가로 인하여 주차장 관리, 도난 방지, 전화 응대, 화장실 청소 등이 미흡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았고, 집회 참가로 인하여 어떠한 업무가 처리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번영회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청구인들이 공조기 및 에어컨 가동을 중단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부분(2012. 5. 14.∼5. 18. 업무방해)
당시 촬영된 동영상 등에 의하면 임○규는 이○수 등에게 관리비 통장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 공조기를 틀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공조기를 막는 행위를 하고 있고, 관리사무소 소장인 조○영은 상인들이 기계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엔지니어링 대표인 주○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공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었던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임○규가 2012. 5. 11.경 배포한 회람에도 ‘냉방을 하기 위하여 세관 청소를 끝내고 어제 시험가동을 하였습니다. 관리소가 정상화될 때까지 아무리 더워도 냉방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임○규와 조○영이 고의로 공조기를 가동시키지 아니하여 피해자 번영회의 시설 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들은 공조기 점검을 위하여 공조기를 중단시킨 것이지 고의로 공조기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리단 명의의 2012. 5. 11.자 회람과 동영상 등에서 보듯이 임○규가 냉방이 가능함에도 냉방을 하지 않고, 관리비 통장을 보여 달라고 하면서 이○수 등 입점상인들이 공조기 및 에어컨을 가동하려는 것을 저지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청구인들의 변명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 명○열은 설비 주임으로, 청구인 유○진은 설비 기사로, 청구인 노○선은 전기주임으로 각 지하 3층 전기ㆍ기계실에서 근무하면서 공조기 및 에어컨 가동 등의 업무를 담당한 점, 청구인들은 관리단 소속으로서 임○규를 지지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 명○열, 유○진은 매장 실내 온도가 29∼30도가 되었음에도 공조기 및 에어컨을 가동시키지 않은 점, 청구인 유○진, 노○선은 2012. 5. 18. 입점상인들로부터 항의를 받을 당시에 임○규 등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이 임○규, 조○영 등과 공모하여 공조기를 가동시키지 아니하여 피해자 번영회의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4) 청구인 노○선이 번영회 사무실의 전원을 차단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부분(2012. 4. 17. 업무방해)
청구인 노○선은 번영회 사무실의 전선을 빼 전원을 차단한 사실이 없고, ○○전자타운의 시설이 노후하여 전기가 차단된 것으로 생각되며, 자신이 전기안전관리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수 측에서 부른 전기공사업자로 하여금 임의로 전기 패널을 만지지 못하도록 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수와 전기공사업자인 천○훈의 진술이 있으나, 이○수의 진술은 전기공사업자를 불렀음에도 청구인이 전기공사업자를 돌려보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번영회 사무실의 전원을 차단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으로 이는 추측에 불과하고, 천○훈의 진술 또한 어디서 전선이 끊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번영회 사무실 전원이 차단되어 있어 이를 복구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수와 천○훈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 노○선이 번영회 사무실에 공급되는 전선을 빼 전원을 차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소결
(1)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중 청구인들의 2012. 3. 15.∼2013. 3. 28. 업무방해 및 2012. 4. 4. 업무방해, 청구인 노○선의 2012. 4. 17. 업무방해 부분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청구인들, 임○규, 이○수, 입점상인 등을 상대로 ① 유인물 배포 경위, 유인물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 기타 위계에 해당하는지, 청구인들이 유인물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② 청구인들이 3시간 동안 관리사무실 등을 비운 것이 위력에 해당하는지, 그로 인하여 피해자 번영회의 시설관리 업무에 어떠한 방해가 초래되었는지, ③ 청구인 노○선이 번영회 사무실에 공급되는 전선을 어떻게 차단시켰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수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위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업무방해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중 청구인들의 2012. 5. 14.∼5. 18. 업무방해 부분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중 청구인들의 2012. 3. 15.∼2013. 3. 28. 업무방해 및 2012. 4. 4. 업무방해, 청구인 노○선의 2012. 4. 17. 업무방해 부분은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들의 2012. 5. 14.∼5. 18. 업무방해 부분은 심판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1. 유○진
2. 명○열
3. 노○선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현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1. 대전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41742호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3. 3. 29.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 중 청구인들의 2012. 3. 15.∼2013. 3. 28. 업무방해 및 2012. 4. 4. 업무방해, 청구인 노○선의 2012. 4. 17. 업무방해 부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3. 3. 29. 청구인들에 대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대전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4174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임○규, 조○영 등과 공모하여, 2012. 3. 15.∼2013. 3. 28.경 허위 유인물 배포 등 위계로써 피해자 ○○전자타운 번영회의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2012. 4. 4. 14:00∼17:00경 ○○전자타운 번영회의 관리사무실, 경비실, 기계실, 주차관리실을 약 3시간 동안 비워 놓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2012. 5. 14.∼5. 18.경 기계실 공조기 전원을 차단하여 피해자의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청구인 노○선은 조○영과 공모하여, 2012. 4. 17.경 ○○전자타운 번영회의 사무실에 공급되는 전선을 빼 전원을 차단시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6. 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청구인들은 ○○전자타운 관리단 소속 직원으로서 ○○전자타운 번영회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일 뿐 허위 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이 없고, 집회에 참가하여 사무실을 비운 사실은 있으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공조기 점검을 위하여 공조기 가동을 중단한 것이지 고의로 공조기 가동을 중단시킨 사실이 없고, ○○전자타운 번영회의 사무실에 공급되는 전선을 빼 전원을 차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전자타운 번영회(이하 ‘번영회’라 한다)는 대전 서구 ○○로 ○○길 ○○(○○동)에 있는 ○○전자타운 상가의 입점 상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구 도ㆍ소매업진흥법에 따라 대전 서구청장으로부터 시장개설허가를 받아 ○○전자타운 상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후 법률 제5327호로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번영회는 1997. 7.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의제되었다. 청구인 유○진은 2010. 10.경부터 번영회의 관리사무소에서 설비 기사로, 청구인 명○열은 2006. 5.경부터 설비 주임으로, 청구인 노○선은 2010. 11.경부터 전기 주임으로 각 근무하였다.
(2) 번영회의 대표자는 1995. 5. 20.경 안○승, 2001. 3. 24.경 최○중, 2006. 3. 9.경 박○관으로 변경되어 왔는데, 2010. 4. 14.경 박○관이 개인사정을 이유로 번영회 회장직을 사임하면서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던 중, 5층 상우회장을 맡고 있었던 임○규가 2010. 8. 25.경 번영회 사무실에서 78개 입점업체(의결권을 위임한 56개의 입점업체 포함) 상인이 모인 가운데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당시의 임원 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를 이끌어 낸 다음 번영회의 임시대표로 선출되었다.
(3) 임○규는 2010. 9. 15.경 대전 서구청장에게 번영회의 대표자가 임○규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대규모점포 변경 등록 신청 및 대규모점포 관리자(변경)신고를 하였고, 2010. 9. 20.경 대전 서구청장으로부터 대규모점포 관리자 확인서를 발급받았고, 2010. 10. 5.경 임○규를 대표자로 하는 대규모점포 변경 등록이 이루어졌다.
(4) 그런데 ○○전자타운 상가의 입점상인인 안○승(초대 번영회 회장)은 2011. 3. 8.경 대전 서구청장에게 임○규가 번영회 회칙을 위반하여 임시총회결의 없이 대규모점포 변경 등록을 마쳤으므로 이에 관한 시정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전 서구청장은 2011. 4. 25.경 및 같은 해 7. 20.경 임○규에게 대표자 변경 등록 당시의 번영회 회칙 및 회칙 절차에 따른 증빙서류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임○규가 대표자 선임에 관한 번영회 의결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1. 10. 24.경 대규모점포 변경 등록을 취소하였다.
(5) 한편, ○○전자타운 상가의 입점상인인 이○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2011. 12. 22.경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번영회 회장으로 선출된 후 2011. 12. 23.경 번영회의 대표자가 이○수로 변경되었다는 대규모점포 변경 등록 신청을 하였고, 대전 서구청장은 2011. 12. 30.경 위 변경 등록 신청을 수리하였다.
(6) 그러자 임○규 등이 주축이 된 일부 입점상인들은 2011. 11. 25.경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였고, 그 동안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로 관리인(대표자 내지 회장)을 선임해 오던 것을 구분소유자에 의한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결의한 다음 임○규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7) 그런데 입점상인인 김○태가 2012. 6. 15.경 대전지방법원에 임○규를 상대로 관리자지위부존재확인의 소(2012가합6565)를 제기하자, 임○규는 위 사건의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2012. 7. 17.자로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더 이상 관리인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8) 그 후 임○규는 스스로 관리위원장이 되어 2012. 8. 14.경 ○○전자타운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 명의로 후임관리인 선임을 위한 선거(찬반투표) 공고를 하였고, 이후 2012. 8. 28.까지 실시된 투표 결과 참여자 79명(부재자 17명 포함)의 만장일치로 장○동이 후임 관리인으로 선출되었다.
(9) ○○전자타운 관리단 내지 관리인인 장○동은 자신들이 ○○전자타운의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입점상인 등을 상대로 관리비를 징수하였고, 이○수 등 번영회 측은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정한 관리단이 아니므로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서로 자신들이 적법한 관리자라고 주장하면서 번영회 측과 관리단 측 사이에 각종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10) 청구인들은 번영회 회장이 이○수로 변경된 후에도 관리단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임○규를 지지하였고, 2012. 4. 13. 번영회로부터 해고된 이후에도 지하 3층 전기ㆍ기계실에서 근무를 계속하였다.
(11) 청구인들은 2012. 3. 15.경부터 2013. 3. 28.경까지 관리단 명의로 ‘이○수가 번영회의 대표자로 선출된 과정이 정관에 위배된 것이므로 번영회에 관리비를 납부하지 말고, 관리단으로 관리비를 납부하라’는 등의 유인물(회람)을 배포하였다.
(12) 임○규는 2012. 3. 30.경 관리단 명의로 서대전세무서 편파행정처분에 대한 규탄집회 공고를 하고, ○○전자타운 회원과 외부소유자들에게 2012. 4. 4. 대전 서구 둔산서로 70에 있는 서대전세무서 앞에서 개최되는 집회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청구인들은 2012. 4. 4. 14:00∼17:00경 위 집회에 참가하여 서대전 세무서장이 번영회에 발급해 준 고유번호증이 잘못된 것이므로 관리단에 고유번호증을 발급해 줄 것 등을 요구하였다.
(13) 2012. 4. 17.경 번영회 사무실의 전원이 차단되었고, 번영회 측에서 전기공사업자에게 수리를 요청하였는데, 청구인 노○선은 전기공사업자에게 전기 패널을 만지지 못하도록 하고 돌려보냈다. 번영회 측에서 다른 전기공사업자인 천○훈에게 수리를 요청하였고, 천○훈은 어디서 전선이 끊어졌는지 알 수 없어서 번영회 사무실 천장을 뜯어낸 후 공용라인에서 전선을 연결하여 이를 복구하였다.
(14) 설비 담당인 청구인 명○열, 유○진은 2012. 5. 14.∼18.경 당시 매장의 실내 온도가 29∼30도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공조기 및 에어컨을 가동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실내공기가 환기되지 않고 더워서 입점상인들이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으며, 고객들이 되돌아가는 일이 발생하였다.
(15) 2012. 5. 18.경 이○수 등 입점상인들이 지하 3층 기계실 앞에서 임○규 등에게 더워서 일을 할 수 없으니 공조기 및 에어컨을 켜 달라고 항의하였고, 임○규는 이○수 등에게 관리비 통장을 보여주지 않으면 공조기를 가동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이○수 등 입점상인들이 공조기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막았고, 관리사무소 소장인 조○영은 이○수 등 입점상인들이 기계실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청구인 유○진, 노○선도 이○수 등 입점상인들로부터 항의를 받을 당시에 임○규 등과 함께 현장에 있었다.
(16) ○○엔지니어링 대표 주○표가 2012. 5. 7.∼9.경 냉방기를 가동하기 위하여 냉온수기 2호기 점검 및 수리작업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2012. 5. 14. 이후 냉방기 가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들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청구인들이 집회에 참가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청구인들이 공조기 및 에어컨 가동을 중단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청구인 노○선이 번영회 사무실의 전원을 차단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부이다.
다. 구체적 검토
(1) 청구인들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부분(2012. 3. 15.∼2013. 3. 28.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ㆍ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3839 판결 참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위와 같은 법리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참조).
청구인들이 임○규와 함께 관리단 명의로 작성, 배포한 유인물(회람)의 표현이 다소 과장되어 있기는 하나, 유인물의 주된 내용이 이○수가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전자타운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대의원총회를 소집하여 번영회의 대표자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그 선출 과정이 정관에 위배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어서 번영회에서는 관리비 부과 및 징수 등의 권한이 없고, 관리단에서 관리비 부과 및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므로 번영회와 관리단의 분쟁 경위 등에 비추어 유인물의 내용이 허위 사실이나 위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취지 및 집합건물법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대규모점포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인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하는 업무는 대규모점포의 운영 및 그 공동시설의 사용을 통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보호 및 편익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규모점포 본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8다7802 판결 참조), ○○전자타운의 관리비 부과 및 징수, 주차장을 포함한 상가의 관리권은 관리단이 아닌 번영회에 귀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할 당시에는 관리비 부과 및 징수 등 권한이 번영회와 관리단 중 어디에 있는지 불분명한 상황이었던 점, 번영회나 관리단 모두 그 구성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번영회와 관리단의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전기,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이 유인물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청구인들이 임○규, 조○영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번영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청구인들이 집회에 참가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부분(2012. 4. 4. 업무방해)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청구인들이 관리사무실 등을 비운 채 집회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집회 참가로 인하여 사무실을 비운 시간이 3시간에 불과한 점, 관리단 소속 직원 및 입점상인 등 30여명이 서대전세무서의 번영회에 대한 고유번호증 발급 항의 차원에서 집회에 참가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이 단지 3시간 동안 관리사무실 등의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 번영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야기되어야 하는데, 이○수는 집회 참가로 인하여 주차장 관리, 도난 방지, 전화 응대, 화장실 청소 등이 미흡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았고, 집회 참가로 인하여 어떠한 업무가 처리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번영회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청구인들이 공조기 및 에어컨 가동을 중단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부분(2012. 5. 14.∼5. 18. 업무방해)
당시 촬영된 동영상 등에 의하면 임○규는 이○수 등에게 관리비 통장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 공조기를 틀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공조기를 막는 행위를 하고 있고, 관리사무소 소장인 조○영은 상인들이 기계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엔지니어링 대표인 주○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공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었던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임○규가 2012. 5. 11.경 배포한 회람에도 ‘냉방을 하기 위하여 세관 청소를 끝내고 어제 시험가동을 하였습니다. 관리소가 정상화될 때까지 아무리 더워도 냉방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임○규와 조○영이 고의로 공조기를 가동시키지 아니하여 피해자 번영회의 시설 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들은 공조기 점검을 위하여 공조기를 중단시킨 것이지 고의로 공조기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리단 명의의 2012. 5. 11.자 회람과 동영상 등에서 보듯이 임○규가 냉방이 가능함에도 냉방을 하지 않고, 관리비 통장을 보여 달라고 하면서 이○수 등 입점상인들이 공조기 및 에어컨을 가동하려는 것을 저지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청구인들의 변명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 명○열은 설비 주임으로, 청구인 유○진은 설비 기사로, 청구인 노○선은 전기주임으로 각 지하 3층 전기ㆍ기계실에서 근무하면서 공조기 및 에어컨 가동 등의 업무를 담당한 점, 청구인들은 관리단 소속으로서 임○규를 지지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 명○열, 유○진은 매장 실내 온도가 29∼30도가 되었음에도 공조기 및 에어컨을 가동시키지 않은 점, 청구인 유○진, 노○선은 2012. 5. 18. 입점상인들로부터 항의를 받을 당시에 임○규 등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이 임○규, 조○영 등과 공모하여 공조기를 가동시키지 아니하여 피해자 번영회의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4) 청구인 노○선이 번영회 사무실의 전원을 차단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부분(2012. 4. 17. 업무방해)
청구인 노○선은 번영회 사무실의 전선을 빼 전원을 차단한 사실이 없고, ○○전자타운의 시설이 노후하여 전기가 차단된 것으로 생각되며, 자신이 전기안전관리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수 측에서 부른 전기공사업자로 하여금 임의로 전기 패널을 만지지 못하도록 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수와 전기공사업자인 천○훈의 진술이 있으나, 이○수의 진술은 전기공사업자를 불렀음에도 청구인이 전기공사업자를 돌려보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번영회 사무실의 전원을 차단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으로 이는 추측에 불과하고, 천○훈의 진술 또한 어디서 전선이 끊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번영회 사무실 전원이 차단되어 있어 이를 복구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수와 천○훈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 노○선이 번영회 사무실에 공급되는 전선을 빼 전원을 차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소결
(1)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중 청구인들의 2012. 3. 15.∼2013. 3. 28. 업무방해 및 2012. 4. 4. 업무방해, 청구인 노○선의 2012. 4. 17. 업무방해 부분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청구인들, 임○규, 이○수, 입점상인 등을 상대로 ① 유인물 배포 경위, 유인물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 기타 위계에 해당하는지, 청구인들이 유인물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② 청구인들이 3시간 동안 관리사무실 등을 비운 것이 위력에 해당하는지, 그로 인하여 피해자 번영회의 시설관리 업무에 어떠한 방해가 초래되었는지, ③ 청구인 노○선이 번영회 사무실에 공급되는 전선을 어떻게 차단시켰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수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위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업무방해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중 청구인들의 2012. 5. 14.∼5. 18. 업무방해 부분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중 청구인들의 2012. 3. 15.∼2013. 3. 28. 업무방해 및 2012. 4. 4. 업무방해, 청구인 노○선의 2012. 4. 17. 업무방해 부분은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들의 2012. 5. 14.∼5. 18. 업무방해 부분은 심판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