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941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6년 2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94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량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소연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8. 31.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년 형제1245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8. 31. 피청구인으로부터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년 형제1245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4. 1.부터 2014. 2.까지 평택시 ○○로 ○○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는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사용인인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박○주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은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5. 9. 1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청구인의 사용인임을 전제로 하여, 위 관리소장이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양벌규정인 소방시설법 제52조, 제49조 제4호,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1.경부터 2014. 2.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는데,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이전에 이미 특정소방대상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설관리 등 업무를 담당할 관리소장으로 박○주를 고용한 사실이 인정될 뿐,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청구인 개인이 실질적인 이익귀속주체인 사용자 내지 고용주로서 박○주를 고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소방시설법 제49조 제4호는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2조는 이른바 양벌규정으로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서도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인 위 입주자대표회의를 같은 법 제52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위 박○주 사이에는 아무런 사용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격이 없는 까닭에 같은 법 제52조 소정의 처벌대상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을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위 조항 소정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처벌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도3325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고용된 관리소장 박○주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인 청구인 개인을 양벌규정인 같은 법 제52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법리오해 내지 중대한 사실오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자의적인 처분에 해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량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소연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8. 31.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년 형제1245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8. 31. 피청구인으로부터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년 형제1245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4. 1.부터 2014. 2.까지 평택시 ○○로 ○○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는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사용인인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박○주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은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5. 9. 1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청구인의 사용인임을 전제로 하여, 위 관리소장이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양벌규정인 소방시설법 제52조, 제49조 제4호,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1.경부터 2014. 2.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는데,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이전에 이미 특정소방대상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설관리 등 업무를 담당할 관리소장으로 박○주를 고용한 사실이 인정될 뿐,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청구인 개인이 실질적인 이익귀속주체인 사용자 내지 고용주로서 박○주를 고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소방시설법 제49조 제4호는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2조는 이른바 양벌규정으로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서도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인 위 입주자대표회의를 같은 법 제52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위 박○주 사이에는 아무런 사용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격이 없는 까닭에 같은 법 제52조 소정의 처벌대상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을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위 조항 소정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처벌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도3325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고용된 관리소장 박○주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인 청구인 개인을 양벌규정인 같은 법 제52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법리오해 내지 중대한 사실오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자의적인 처분에 해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