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788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6년 2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78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헌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학근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1. 피청구인이 2015. 7. 6.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5형제21173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15. 5. 22.자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5. 7. 6. 청구인의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5형제21173호, 이하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5. 5. 21.경 성남시 중원구 ○○로 ○○길 ○○에 있는 ○○고등학교 축제에 용 인형 탈을 쓰고 들어가 여학생들의 얼굴과 손, 어깨 등의 신체를 접촉하며 사진을 찍는 행동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음에도, 다음날인 2015. 5. 22.경 위 학교 교문 앞에 서서 하교하는 학생들을 쳐다보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고, 2015. 5. 26. 18:20경 위 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최○지 외 5명을 보고 위 학생들이 들어가는 ‘○○’ 식당 안까지 따라가는 등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나. 청구인은 혐의 없음을 주장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며 2015. 7. 28.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이 ○○고등학교 교문 앞에 서서 하교하는 학생들을 쳐다보고, 여학생들을 따라 ○○ 식당 안까지 따라간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규정된 불안감 조성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그에게 상해를 입힌 성명불상의 여학생을 찾기 위해 피의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일 뿐, 피해자들에 대하여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3. 판단
가. 2015. 5. 22.자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판단
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단에서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3조 제1항 전단에서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범죄와 형벌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해석을 통하여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대하여 범죄와 형벌을 인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도출 된다. 형벌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헌법상 규정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입법목적이나 입법자의 의도를 감안하는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일체 금지되고 형벌조항의 문언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이 2015. 5. 22.경 ○○고등학교 교문 앞에 서서 하교하는 학생들을 쳐다보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만으로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행위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의 행위를 위 조항에서 규정한 불안감 조성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을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써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2015. 5. 22.자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 오해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2015. 5. 26.자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2015. 5. 22.자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부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헌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학근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1. 피청구인이 2015. 7. 6.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5형제21173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15. 5. 22.자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5. 7. 6. 청구인의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5형제21173호, 이하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5. 5. 21.경 성남시 중원구 ○○로 ○○길 ○○에 있는 ○○고등학교 축제에 용 인형 탈을 쓰고 들어가 여학생들의 얼굴과 손, 어깨 등의 신체를 접촉하며 사진을 찍는 행동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음에도, 다음날인 2015. 5. 22.경 위 학교 교문 앞에 서서 하교하는 학생들을 쳐다보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고, 2015. 5. 26. 18:20경 위 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최○지 외 5명을 보고 위 학생들이 들어가는 ‘○○’ 식당 안까지 따라가는 등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나. 청구인은 혐의 없음을 주장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며 2015. 7. 28.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이 ○○고등학교 교문 앞에 서서 하교하는 학생들을 쳐다보고, 여학생들을 따라 ○○ 식당 안까지 따라간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규정된 불안감 조성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그에게 상해를 입힌 성명불상의 여학생을 찾기 위해 피의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일 뿐, 피해자들에 대하여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3. 판단
가. 2015. 5. 22.자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판단
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단에서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3조 제1항 전단에서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범죄와 형벌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해석을 통하여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대하여 범죄와 형벌을 인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도출 된다. 형벌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헌법상 규정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입법목적이나 입법자의 의도를 감안하는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일체 금지되고 형벌조항의 문언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이 2015. 5. 22.경 ○○고등학교 교문 앞에 서서 하교하는 학생들을 쳐다보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만으로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행위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의 행위를 위 조항에서 규정한 불안감 조성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을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써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2015. 5. 22.자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 오해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2015. 5. 26.자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2015. 5. 22.자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부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