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10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6년 2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10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일
대리인 법무법인 예율(담당변호사 조경휘)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9. 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616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2013. 6. 4. 인터넷 포털사이트 ○○에 변호사 예비시험을 둘러싸고 법조계 내부에 입장 차이가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었고, 그 기사 아래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인 조○국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고 병신 같은 제도. 로스쿨.”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인 청구인은 위 댓글 아래 “님은 더 병신 같아요 ㅠㅠ”라는 댓글을 달았다.
조○국은 청구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6. 27. 청구인의 행위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고소인이 항고하자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2014. 8. 25. 주문 변경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9. 2.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조○국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여러 차례에 걸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를 비하하는 댓글을 올린 사람이다. 청구인은 고소인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를 비하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뜻에서 댓글을 올렸다. 따라서 청구인이 댓글을 올린 행위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의 행위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조○국의 반복적이고 모욕적인 댓글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반박하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뜻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이란 사실을 특정하여 지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한 것이 아니라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라 할지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 또한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표현이 이루어진 구체적 상황에서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 내용을 사회적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업신여기며 비난하는 조○국의 댓글에 대하여 위와 같은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런데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댓글은 원문의 내용에 대한 답변이나 의견을 짧은 문장으로 간결하게 표시하는 것이므로, 댓글의 의미는 원문이나 관련 댓글의 내용과 합하여 전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조○국은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법조계 내부에 의견 대립이 있다는 원문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강하게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 청구인은 조○국이 사용한 ‘병신’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조○국을 ‘님’으로 지칭하고 이모티콘(ㅠㅠ)도 달았다. 게시물 원문 및 조○국의 댓글과 함께 청구인의 댓글을 전체적으로 보면, 청구인이 댓글을 통하여 조○국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거나 그를 깔보고 업신여기는 표현을 하였다기보다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병신 같은 제도라고 비난하는 댓글에 대하여 강한 반박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청구인도 변호사로서 자신이 위와 같은 댓글을 다는 것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국이 청구인의 댓글로 인하여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원문과 조○국의 댓글 및 청구인이 게시한 댓글을 전체적으로 볼 때 청구인의 댓글로 말미암아 조○국의 사회적 평가가 객관적으로 낮아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청구인의 직업, 청구인이 댓글을 올린 경위와 게시된 글의 전체적 내용 및 표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에게 조○국 개인을 모욕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댓글을 단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법리오해에 따른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

4. 결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