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165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6년 2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165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근
대리인 변호사 이광철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상희, 박주민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류제성
피 청 구 인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 국가정보원장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류태경, 이재형, 김재방, 박지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절차는 2015. 9. 28.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범죄사실 수사를 위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의 통신제한조치 허가 청구에 대하여, 2010. 12. 27.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통신제한조치 및 대화녹음ㆍ청취허가서(허가서 번호 2010-28049)를 발부하였다.

나. 피청구인 국가정보원장은 2010. 12. 28.부터 2011. 2. 27.까지 전기통신 감청, 우편물 검열, 대화녹음 및 청취를 내용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였다. 위 통신제한조치의 내용 중에는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청구인 명의로 가입된 주식회사 ○○ 인터넷 전용회선에 관한 전기통신의 감청 및 출력ㆍ인도, 착ㆍ발신지(아이피 로그기록) 추적이 포함되었다. 이는 인터넷 회선에서 오가는 전자신호를 정보전달 경로의 중간에서 개입하여 지득하는 방법으로 감청하는 이른바 패킷감청이었다. 피청구인 국가정보원장은 2011. 2. 17.자 통지서로 위와 같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허가(허가서 번호 2010-28049), 국가정보원장의 위 전기통신 회선에 대한 감청의 집행행위, 감청을 정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 제6조가 청구인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 적법절차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3.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심판절차가 계속 중이던 2015. 9. 28. 사망하였다.
청구인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인 통신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그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이처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인의 상속인들이 수계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사망으로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절차관계의 종료를 명백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